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김경화
- 등록일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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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항만물류통합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 재해복구센터 구축,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항만물류정보화 환경변화를 현행화하기 위해 본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호, '10.5.28)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근거법령이 기존 항만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항만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 현행화 (제1조)
나. ‘항만물류정보중계망’ 등 이미 정의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해복구센터’ 등 신규 용어정의 신설 (제2조)
다. 민원서식 명칭 등 변경에 따른 전자민원사무의 종류 현행화 (제5조)
라. 전자민원 신고방법을 온라인 단말기에서 유․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제6조)
마. 컨테이너 양적하 등 검수결과 처리기간을 기존 ‘다음날’에서 ‘48시간’으로 명확하게 정의 (제10조)
바. 장애조치를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장애로 인한 최대중단허용시간 지정관리 근거 마련 (제11조)
사. 재해복구센터 공동운영 근거 마련 및 장애 시 재해복구센터로 서비스 이관 기준 신설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