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2-12-28
- 조회3660
- 첨부파일 중앙품질안전관리단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
ㅇ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중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09.12.28제정)의 유효기간 도래(’12.12.28)에 따른 연장 운영 추진
2. 주요내용 |
ㅇ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연장 운영
-중앙품질안전관리단운영규정(‘09.12.28제정)의 유효기간(’12.12.28)
도래에 따른 연장 운영
ㅇ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관리단에서 제외
- 4대강살리기추진사업 종료(‘12.12월)에 따른 관리단 제외
*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