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포신도시 RH7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12-10
- 조회2517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RH7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사업지구 내 RH-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