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팀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12-12-28
- 조회3033
- 첨부파일 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____호).hwp 바로보기 2012.12.3_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간 연장
-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2년 12월 27일에서 2015년 12월 27일로 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