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봉섭
- 등록일2012-12-14
- 조회2825
- 첨부파일 결정및고시조서(부산에코친수구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1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 12. 7.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