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홍복의
- 등록일2012-12-05
- 조회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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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933 호
개정 2012. 12.3
□ 주요내용
① 주택․용지 비율 조정
ㅇ (소형비율 확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
⇨ 60㎡ 이하 주택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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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
10년․분납형 임대주택 | ||
60㎡ 이하 |
60~85㎡이하 |
60㎡ 이하 |
60~85㎡이하 | |
개 정 |
70% (절반은 50㎡이하) |
30% (74㎡ 중심 공급) |
80% |
20% |
ㅇ (미분양용지 활용) 미분양 민영용지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에 예외 규정 신설
ㅇ (도시지원시설용지) 상한을 폐지하여 탄력적 운영 허용
② 주거환경 개선
ㅇ (저탄소 환경, 옥외광고물 기준) 탄소감축 목표 및 주택지구 미관 증진을 위한 기준 제시
③ 주거복지 증진
ㅇ (주차장 접근성 향상) 장기공공임대는 주동 통합형 주차장을 원칙
ㅇ (입주자 선정기준 확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미혼 부자가족까지 추가하고, 자활사업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