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명술
- 등록일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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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8호(2011.11.16)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