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박광규
- 등록일2012-12-05
- 조회3815
- 첨부파일 위례_예정지구지정(4차)_개발(6차)_실시(4차)_변경_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및 제9조(2007.4.20 개정 전 규정)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 : 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 : 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31-738-3856),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 : 031-786-6477)에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 1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