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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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_이유서-ver1.hwp 바로보기 (붙임)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신구대비표-ver1.hwp 바로보기 (붙임)_20121201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본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85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