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2-12-04
- 조회8491
- 첨부파일 121128_규제심사대상_확인(비규제).hwp 바로보기 121119_건설기술인력의_경력_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121119_건설기술인력의_경력_인정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121119_건설기술인력의_경령인정방법_및_절차기준(국토부_고시_제2012-_호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4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1018호, 201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인정 및 기술경력을 국내․외 구분없이 관리
하던 것을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관리 토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2.3.17)
2. 주요 개정내용
ㅇ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제6호)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추가 인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1년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으로 인정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전문대학학력으로 인정
ㅇ 국외 경력 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 국내 및 국외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됨에 따라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
ㅇ 근무처 경력신고 간소화 (안 제6조제2항)
-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신고시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며,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공적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공적
서류로 확대 인정, 경력신고 편의제공
ㅇ 신고경력 활용 규정 완화 (안 제6조제11항)
- 신고일 기준 으로 5년 이내의 신고된 기술경력에 대해서만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활용하던 것을 준공일 기준 으로 5년 이내 신고된 경력으로
완화
* 장기공사(용역 포함)의 경우 준공전 경력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사(용역 포함)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신고토록 함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확대 인정 (안 제11조 별표 2 제4호)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 인정함에 따라 건설 기술자 전문분야 정비
* 전기직무분야에 전기철도 전문분야 신설,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직무분야 변경(국토개발→토목) , 섬유
직무분야 전문분야 통합
ㅇ 퇴직․사망기술자 증명서 발급 제한 ( 안 제12조 제5항)
- 퇴직 또는 사망기술자의 기술경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퇴직 또는 사망기술
자의 증명서 발급 제한
ㅇ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협의회 설치 및 운영마련 (안 제19조)
- 보다 효율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력관리 협의
회를 설치 및 운영 토록 규정 마련
ㅇ 기타 개정사항
-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서식 변경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