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2-12-03
- 조회2591
- 첨부파일 서울세곡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000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5호(’12. 06. 29)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전화 : 02-3410-7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