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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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7호(2009.07.15)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