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관리및운영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김서원
- 등록일2004-04-27
- 조회6594
- 첨부파일 20040427133423_항행안전무선시설의관리및운영규정(훈령 제41호).hwp 바로보기
ㅇ 제정취지
-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관리및운영규정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41호)을 새로 제정
ㅇ 제정일 : 04. 4. 8
ㅇ 규정 적용시기 : 04. 7. 1
* 기존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33호(항행안전시설등의관리및운영규정)은 04. 7. 1부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