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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관리및운영규정

ㅇ 제정취지 -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관리및운영규정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41호)을 새로 제정 ㅇ 제정일 : 04. 4. 8 ㅇ 규정 적용시기 : 04. 7. 1 * 기존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33호(항행안전시설등의관리및운영규정)은 04. 7. 1부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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