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이재호
- 등록일2012-11-30
- 조회2955
- 첨부파일 가거도_해양보호구역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35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고시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제5호
2. 명 칭 :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2년 11월 30일
4. 지정목적
○ 가거도 주변해역의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면 적 : 70.17㎢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