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예규)
- 담당부서해양정책과
- 작성자류중빈
- 등록일2012-11-22
- 조회5174
- 첨부파일 121030__관계기관협의의견반영된_지침(안ver2.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서(국무총리실).hwp 바로보기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조성 및 관리지침(안) |
◈ 오토켐핑장, 텐트촌, 해양테마공원 등 연안 휴양시설의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친환경적 연안관리 도모 |
□ (제정목정)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자체간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함
□ (기본방향) 연안의 난개발 및 자연해안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안완충지를 최대한 유지
□ (추진절차)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워크솦 및 규제위원회 심의 등을 거처 지침(예규)확정․운영
□ (주요내용) 추진방안․절차, 유형별 조성지침,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 시설물 유지․관리기준 등 규정
ㅇ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민자유치 사업을 우선 추진함(안 제2편제2장)
ㅇ 연안휴양시설 사업의 추진법률․절차 및 추진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편 제3부터 제5장까지)
ㅇ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광특), 연안정비사업(친수공간조성사업), 동․서․남해안권사업 등 다른 사업과 차별화(안 제2편제9장)
ㅇ 해양리조트형, 휴양요양형, 어촌체험형 등 유형별 조성지침 및 유형별 규모․형태, 배치 등을 규정함(안제 4편제2장)
ㅇ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등을 위한 대상사업, 절차 등을 정함(안 제5편 제1장부터 제2장까지)
ㅇ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환경보전지역 등의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에서 배제(제3편제5장)
ㅇ 연안정비실시계획 수립대상, 절차 및 작성기준 등을 정함(안 제6편제1장부터 제3장까지)
ㅇ 시설물의 준공 및 유지․관리의 주체, 방법 등을 규정함(제7편)
- 준공 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보고토록 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지역은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함(제1절)
- 평가결과를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의 기초자료로 활용(제2장제2절)
- 지자체장이 주체가 되어 지방항만청,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사업자 등 합동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3장제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