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최종철
- 등록일2012-11-21
- 조회2792
- 첨부파일 항만배후단지_관리지침_신구조문대비표(121126_최종).hwp 바로보기 항만배후단지_관리지침_일부개정문(최종).hwp 바로보기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_개정_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27호
「항만법」 제48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