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8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박광규
- 등록일2012-11-26
- 조회2939
- 첨부파일 판교고시문(18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8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전화 : 031-8008-2394), 성남시 사업추진과(전화 : 031-729-4503),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단(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 1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