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울산웅촌지구)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11-29
- 조회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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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울산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