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김태한
- 등록일2012-11-27
- 조회3727
- 첨부파일 고시문(5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 도시과(전화: 031-371-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처(전화: 031-738-3146),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전화: 031-831-5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 11.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