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위례 A3-8)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11-19
- 조회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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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