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태흥
- 등록일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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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929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 제119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
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토지거래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부 칙(2012.1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