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이용삼
- 등록일2012-11-19
- 조회6026
- 첨부파일 121017_[붙임]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비대상).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환경부고시 제2012- 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배경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녹지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시행(2012.7.22.)에 따라 달라진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일부 완화(안 제14조제1호 나목)
- 이미 확보한 공공녹지 이외에 추가로 공공녹지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 녹지비율을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유효기간 3년적용)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시행(‘12.7.22.) 등에 따른 법률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정비(안 제1조, 제14조제1호 바목, 제19조, 제35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