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이은국
- 등록일2012-11-14
- 조회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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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797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① 공사는 국・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전용사용(이하 “부두운영회사”라 한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 ① 공사가 국・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가. 선박료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나. 화물료 :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창고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산정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③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위탁법인의 적용)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따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기타 재산의 임대)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의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시행일에 이미 사용 또는 임대 중에 있는 항만시설 또는 국・공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임대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별 징수대상시설과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사용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산정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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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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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 선박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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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안료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에서 ㈑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2,000원으로 한다. ㈙ ㈏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하되 이 경우 정박료 및 계선료를 납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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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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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선료 |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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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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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사용료의 최저액은 2,000원으로 한다. ㈑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로 본다. ㈓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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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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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체화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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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객터미널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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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o 여객이 동반한 6세미만의 소아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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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o 여객이 동반한 2세 미만의 영아는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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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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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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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사용료의 최저액은 2,000원으로 한다. ㈐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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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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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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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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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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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수송은 제외한다. ㈐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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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임대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산정기준 |
비 고 |
가. 부두시설 임대료 |
부두운영회사가 사용하는 에프런 등 |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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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역장비 임대료 |
부두운영회사가 사용하는 하역장비 |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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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고시설 임대료 |
부두운영회사가 사용하는 창고시설 |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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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
창고시설 |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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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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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후단지 임대료 |
1종 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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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인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1종 배후단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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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임대료 |
건물, 창고, 제조시설 등 건축물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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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항만시설외의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
항만시설 외의 토지, 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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