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송변전 및 전차선로건설사업 실시계획 숭인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작성자설찬
- 등록일2012-11-13
- 조회2639
- 첨부파일 수도권고속철도_송변전_실시계획_승인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고시문(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