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계측지계란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좌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까지 지적측량의 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변환하는 것을 세계측지계변환이라 합니다.
개 요
세계측지계란?
- 지구상 제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계 및 지구의 형상을 표현하는 타원체를 총칭하여 측지 기준계라고 함
- 세계측지계는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는 측지 기준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 기준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설정된 일본의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측지계와 평면위치 오차를 비교하면 지역별로 약 300m ~ 400m의 차이가 있음
현황(법적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09.12.14) - 법시행 후 지적확정측량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측량토록 명시
※ 법 시행 이전의 성과는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지역측지계)을 사용토록 명시→ 부칙 제5조 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20.12.31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12.3.17)
- 지적재조사 측량 시 위치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표시토록 명시
사업 추진 방향
(1단계: '13) 본 사업 추진시 발생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제정을 위해 선행사업 추진
(2단계: '14 ~ '15) 소관청에서 직접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 우선적으로 변환
(3단계: '16 ~ '20) 선행사업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확정예정지역을 제외한 도해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기대효과
(국가) 국가공간정보체계로서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빅테이터 체계의 기반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마중물 제공
(정부 및 자치단체) 국토개발사업, 토지관련 정책입안에 지적ㆍ지형및 타 정보 융ㆍ복합 통한 의사결정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안정적 부동산거래, 상가입지정보, 재난ㆍ재해구호 등 공간정보를 이용한 생활편익 제공
(산업활성화)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정보와 타 정보를 연계ㆍ활용으로 타 산업(부동산, 교통, 건축 등)의 신산업 창출 기반확대
(측량분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1인 측량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