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 운영하는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층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운영,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사회임대주택 대출 :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 대출기간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씩 대출금리 인하(최대 1.0%p한도)
<대출조건>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45㎡이하 |
45~60㎡ |
60~85㎡ |
단독(다가구) |
대출금리 |
2.0 |
2.3 |
2.8 |
2.0 |
대출한도 |
0.5억 |
0.8억 |
1.0억 |
0.6억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총사업비의 70%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연 0.220~0.668%,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연 0.1%)
신청 방법
- 온라인 : 입주관련 마이홈(www.myhome.go.kr) 각 개별 사업장 입주자 모집시기에 공고
- 오프라인 : 금융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02-6021-8731~5)
담당자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임승규 사무관(055-20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