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건 개선

정책 소개

임금직불제
  • 건설공사 체불방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전면 적용(’19~)

    *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 등 송금만 허용

    - 국토부 소관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18.1~), 민간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유사한 체불방지 시스템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상호협력평가 우대)
적정임금제
  •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20~)
    - 국토부 산하기관 현장에 우선 시범사업 실시(‘18~’19, 매년 10개소)
기능인등급제
  • 경력․자격․훈련 등을 고려하여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고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관리체계 구축(‘19~)
    - 건설기능인의 고용이 안정화되도록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정, ~’20)
사회보장강화
  • 건설현장 비정규직 일용 근로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18년 下)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을 20일→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퇴직공제부금 일 4,200→ 5,000원으로 인상
    * 가입요건 확대에 따라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요율 인상·고시(국민연금 2.49→4.5%, 건강보험료 1.7%→3.1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선
  • PQ형 기술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실적기준은 완화하고,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평가를 통하여 실무기술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

지원대상

  • 해당없음

지원 내용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해당없음

담당자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건설산업과, 기술기준과)
    • 이창훈서기관(044-201-3507)
    • 백정호사무관(044-201-3541)
    • 심병섭서기관(044-201-3512)
    • 홍성준서기관(044-201-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