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성화고

Home > 교육훈련 > 건설업 > 건설특성화고

정책 소개

  • 해외건설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신규인력 채용 후 해외건설현장에 해당 인력을 파견한 중소, 중견기업 및 해당 파견 근로자 해외공사 계약체결 후 시공 중이거나 시공예정인 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제외 : 신청기업에서 퇴사 후 2년 이내 재취업한 자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기업 및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연간 최대 660만원, 480만원 지원(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해외현장 파견에 수반되는 파견비는 기업에 지원, 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는 기업과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지원

    * 특히,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청년훈련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파견비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기업 최대 180만원
    훈련비 현장훈련비 개인 월 40만원
    개인 월 40만원
    청년훈련비 청년채용 기업 월 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중(인력개발실>현장훈련지원)
  • 오프라인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에서 상시접수 중

담당자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 백승선 차장(02-3406-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