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해외건설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신규인력 채용 후 해외건설현장에 해당 인력을 파견한 중소, 중견기업 및 해당 파견 근로자 해외공사 계약체결 후 시공 중이거나 시공예정인 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제외 : 신청기업에서 퇴사 후 2년 이내 재취업한 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온라인 :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중(인력개발실>현장훈련지원)
- 오프라인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에서 상시접수 중
담당자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 백승선 차장(02-3406-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