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건 개선

정책 소개

  • 택배기사 업무부담 완화 및 근로환경
  • 영업용 택배차량(‘배’번호판) 신규허가 추진(’18년~, 연간 5,300대)
  • 택배업체 및 택배기사 간 표준운송 계약서 마련(’19년~)
  • 택배 운임 신고제 도입(’19년~)
  • 택배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확대(’18년~)
  • 택배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저감을 위한 멀티하역장비 및 정렬 분배기술 개발(~’22년)

지원대상

  • 해당없음

지원 내용

  • 기술개발 지원예산
  • 택배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저감 멀티 하역장비 및 고속 자동정렬 분배기술 개발
  • ~17년, 18년, 19년, ~22년까지의 총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총계 ~17년 18년 19년 ~22년
    국비 4.98 - 1,000 1,870 2,110
    민간투자 1,660 - 333 623 704

신청 방법

  • 해당없음

담당자

  • 국토교통부 뮬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044-201-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