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택배기사 업무부담 완화 및 근로환경
- 영업용 택배차량(‘배’번호판) 신규허가 추진(’18년~, 연간 5,300대)
- 택배업체 및 택배기사 간 표준운송 계약서 마련(’19년~)
- 택배 운임 신고제 도입(’19년~)
- 택배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확대(’18년~)
- 택배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저감을 위한 멀티하역장비 및 정렬분배기술 개발(~’22년)
지원대상
지원 내용
- 기술개발 지원예산
- 택배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저감 멀티 하역장비 및 고속 자동정렬 분배기술 개발
-
~17년, 18년, 19년, ~22년까지의 총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총계 |
~17년 |
18년 |
19년 |
~22년 |
국비 |
4.98 |
- |
1,000 |
1,870 |
2,110 |
민간투자 |
1,660 |
- |
333 |
623 |
704 |
신청 방법
담당자
- 국토교통부 뮬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044-201-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