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중기취업 및 창업 청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부담 완화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정규직)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부부합산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최대 35백만원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이내에서 3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 1.2% 금리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유예사항 : ’18. 8. 31(금) 신규접수분까지는 대출 신청시기를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5개월 이내로 적용
담당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박호찬 차장(02-3771-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