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졸음쉼터 푸드트럭
-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계층에게 휴게시설에서 사업기회 부여 및 지원
지원대상
- 만 20세 ~ 35세
- 학력, 전공 무관
- 제외 : 사업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운영권 부여 및 초기 시설투자비 지원(6개월간 임대료 면제, 이후 1~3% 수준의 임대료)
- 연2회 경영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WWW.EX.CO.KR
- 오프라인 :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고객팀 및 본사휴게시설처(054-811-2334)
- 필요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 참고)
담당자
-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박기준 부장(054-811-2330) 윤덕진 차장(054-811-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