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항공사는 훈련기관과 협업하여 항공사 특성에 맞는 우수자원을 우선 선발하고, 훈련기관은 항공사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료 후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
지원대상
- 학력무관 및 군필(면제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승무원 신체검사기준(제1종)에 적합한 자
- 토익 750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학점수 소지자(항공사별 어학점수 등 상향 가능)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http://mercury.kau.ac.kr/ftc
-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 http://pilot.sc.kr
-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http://hanseoflight.hanseo.ac.kr/main.do
담당자
- 한국항공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김광옥 센터장(02-2669-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