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 양성
- 모태펀드 도시재생계정을 신설 예비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지원(19년 신규예산 신청)
지원대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① (조직형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③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 재정지원 :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 - 전문성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 - 기타 :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등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 -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 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 - 기금지원 :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80%)
-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 조성 등
- ** 기금지원 한도상향 관련, 추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2018 하반기 모집 예정)
담당자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이혜정 과장(031-697-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