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지역의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시공사 등이 공익성 있는 기업을 설립(활용)하고 청년, 주민을 고용하여 집터, 일터, 놀이터 등의 노후건축물을 새로이 개선하는 사업
지원대상
※ ’18년도 내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지원내용
- 창업지원 : 창업컨설팅, 창업비, 창업공간 등 지원
- 사업수주 지원 : 지자체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리모델링 사업을 터새로이 사업자가 전담토록 조치
※ ’18년도 내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신청 방법
- ’19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터 새로이 사업자 지정예정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윤철 차장(055-922-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