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리츠와 펀드의 겸업이 허용된 펀드운용사와 신규상품개발을 원하는 대형은행 대상으로리츠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유도
지원대상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또는 경영하고자 하는 회사
- ’18년 중 4개 신규 AMC를 인가하여 일자리 50개 창출
지원내용
- 연기금이 50% 이상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사전영업 등록방식을 자산매입 이후 국토부에 사후신고로 완화(부동산 투자회사법 필요)
- 사모리츠만 수탁, 운용하는 AMC에 대해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70억→20억)하여 신규진입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
- 오프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직접 제출
담당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중한 사무관(044-20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