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기존 민간에 분양하던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
  • 신규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의 60~80% 수준을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시세 50~80%)하는 공공지원형 상가로 전환

지원대상

  • 청년(만 19~39세) 중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 영세 소상공인(소득 월 400만원 이하) 중 최근 5년간 영업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22년까지 430호 공급 예정
  • 상가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장기간(최대 10년) 대여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온라인)에 공고 → 방문, 우편접수 → 서류심사(LH 지역본부) → 대면심사(심사위원회) → 결과발표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오두선(031-38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