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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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지역주민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W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

지원대상

  • 도시재생 사업지 외 지역의 주민제안 사업으로 10인 이상 주민(조직)이 기초,광역지자체에 사업 제안
  • 지원요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지역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사업별 5천만원~ 2억원(지자체 별도매칭 50%)
  • 지원기간 : 사업별 1~2년
  • 추진체계 : 소규모 사업 제안(주민→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신청(지자체→국토부) 및 집행, 신청사업 검토,선정 및 사업비 지원(국토부→지자체)

신청 방법

  • 온라인 : 소규모 재생사업 모집공고를 통해(수시)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동진 과장(055-922-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