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공급(임대)
- 창업자 및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창업,전략산업 지원시설과 결합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1. 창업지원주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제외대상
지원 내용
- 창업자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시세의 72% 수준)
- 현재 전국 10곳 추진 중(판교, 용인, 창원, 부산, 광주, 대구, 의왕, 인천, 부천)이며, 향후 확대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오프라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주택사업처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박성준 차장(055-922-4127)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주택사업처 박성준 차장(055-922-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