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문화의 진흥 및 세계화 기반 구축
- 건축기본법령 제정·시행 -
구분 | 수립권자 | 심의 | 보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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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기본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건축정책위 | 대통령 | 공청회 |
광역건축기본계획 | 시·도지사 | 광역건축정책위 | 국토해양부장관 | 공청회,지방의회 |
기초건축기본계획 | 국시장·군수·구청장 | 기초건축정책위 | 국토해양부장관 | " |
※ 기초건축기본계획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립
법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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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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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위촉위원중에 대통령이 지명 | ||||||||
위원 | 위원장1인을 포함 30인 (당연직)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법제처장 ※ 부처별 건축정책과 국토환경 디자인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의는 범정부적으로 건축분야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16개 중앙해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행안부(공공청사),문광부(문화시설)보건부(복지시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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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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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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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능 | 기획단(단장:대통령실 건축정책업무 담당 비서관이 겸직) |
구분 | 소속 | 구성·조직·운영등 | 기능(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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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건축정책위(광역건축위) | 시·도지사 |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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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건축행정책위(기초건축위) | 시·군·구청장 |
※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설치 방지를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대체 또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건축디자인의 범위 |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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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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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인간의 창의성·다양성을 건축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반영 |
위촉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차체 장(국가건축정책위 추천) |
자격 | 건축사법에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업무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국가 또는 지자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업무의 처리 다수의 사업자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관리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등의 기획·설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