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항공법시행규칙 제9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업무처리절차
    • 지정신청기관 :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내용에서 제시한 과정별 훈련기준을 충족토록 계획
    • 전문교육기관 신청서 제출 시 포함될 내용
        ①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② 교관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③ 시설 및 장비의 개요
        ④ 교육평가방법
        ⑤ 연간교육계획
        ⑥ 교육규정
    • 지정신청서 처리
        ☞ 처리순서 :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적합여부 심사(서류 및 현장심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 처리기한 : 접수 후 25일
'항공자격관리'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