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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영업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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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건 설 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6.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9.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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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토 목 공 사 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건 축 공 사 업 | 1. 건축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운영ㆍ관리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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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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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ㆍ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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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공 사 업 | 1. 조경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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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전문건설업 소분류에따른 공 사 업 | 1.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당해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전기공사업 | 1.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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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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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 공 사 업 |
1. 공해방지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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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 1.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2. 제1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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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수주 및 개 발 업 |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 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 |
영업의 종류 | 신 고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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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및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4.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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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건설업 |
토 목 공 사 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
건 축 공 사 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 |
조 경 공 사 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 | |
전 문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전문건설업 소분류에따른 공 사 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공사업 면허소지자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 |
환경오염방지시설 공 사 업 |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 |
건설엔지니어링업 | 엔지니어린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 |
해외공사수주 및 개 발 업 |
1.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