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제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손상희
- 전화번호044-201-4003
- 등록일2013-11-28
- 조회17077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 첨부파일종합물류기업 인증제.hwp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종합물류기업의 개념
-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 목적 및 근거
- 목적 : 자가물류중심의 물류구조와 영세물류기업 중심의 기능별 물류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 중심의 종합물류서비스로 개편
- 현행 법적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42조,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부령),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훈령)
도입 경위
-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동북아시대위원회, ‘03.8) 및 「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04.3)에서 인증제 도입방안 VIP 보고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을 통해 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05.1.27)
- 건교부·산자부·해수부 공동부령으로 인증규칙(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05.12.30)
- 세부 인증 절차·기준(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고시로 제정(‘06.1.2)
-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05.12, 국제물류지원단), 인증센터(’06.1, KOTI) 설치·가동
- 전략적 제휴 불인정 및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 증대 등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11.9)
- ‘06년 1월부터 인증제 본격시행 후, ’12년 현재 총 26개 기업군 인증 획득
인증기관
-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KOTI, '06.1)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을 통해 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05.1.27)
- 건교부·산자부·해수부 공동부령으로 인증규칙(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05.12.30)
인증심사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여 인증심사단이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 후, 인증기관에서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합격여부를 결정
인증신청 요건
유 형 |
신청 요건 |
단 독 기업형 |
①영위업종 : 3가지 대분류사업(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모두 영위 * 대분류사업 인정기준 : 해당 세분류사업중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 또는 30억원 이상인 사업이 1개 이상 ②제3자물류 매출비율 40% 이상 또는 제3자물류 매출액 4,000억 이상 * 제3자물류 : 자회사 등을 제외한 제3자로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한 물류 |
인증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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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
네트워크 |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
매출구조 |
영위업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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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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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
자본 |
자본금 |
자산 |
운송수단, 시설, 기타 물류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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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물류(컨설팅)부문 매출액, 3자물류 매출액, 일괄위탁물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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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능성 |
제3자물류화 |
3자물류 매출비중,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일괄위탁물류 매출비중, 일괄위탁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
국제화 |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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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R&D포함)투자율 공용정보망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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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2자물류 + 3자물류) 매출액대비이익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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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 |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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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
물류(컨설팅)부문 관련인증 취득여부, 관련인증 보유기간 |
인증마크
인증기업 지원내용
- (물류시설 우선입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입주
- (자금지원) 물류시설 및 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해외시장 구축 등의 소요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포함) 산업기술 개발자금, 산업기반 자금 각종 자금지원시 우대, 세금감면 등 혜택
- (유통물류합리화 자금지원) 집·배송센터 등 하드웨어와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신기술 등 소프트웨어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에 50억원 이내 자금 융자
- (통관취급 허용)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
- (세제지원) 물류솔류션 도입시 생산성 향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전년대비 증가하는 제3자 물류비의 3%에 대해 법인세액 공제
인증기업 현황
- * 22개 기업군 인증 : 단독인증 15, 제휴인증 7(18社)
-
인증기업 현황 전략적
제휴
여부인증기업
영위업종
기업명
(공동브랜드명) 22개제휴구성사명 37개
단독
대한통운㈜
-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창고/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동방
-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선광
-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창고/화물터미널운영/
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한진
-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창고/화물터미널운영/
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현대로지엠㈜
-
육상화물운송/창고/화물주선
단독
㈜동부익스프레스
-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제휴
영진공사
㈜영진공사
㈜디티씨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제휴
천경해운
㈜천경
천경해운㈜
㈜동진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
화물주선
제휴
흥아종합물류
흥아해운㈜
㈜국보
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창고/화물취급/물류장비임대
단독
글로비스㈜
-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
화물주선/물류장비임대
제휴
에버웨이즈
(Everways)
㈜한익스프레스
㈜극동티엘에스
선진해운항공㈜
㈜해우지엘에스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터미널운영/화물주선
제휴
SINOKOR
장금상선㈜
평택컨테이너터미날㈜
해상화물운송/화물터미널운영/
화물주선/물류장비임대
제휴
LogisALL
한국파렛트풀㈜
한국컨테이너풀㈜
한국로지스풀㈜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주선/물류장비임대
제휴
은산로지스
은산해운항공㈜
은산컨테이너터미널㈜
해상화물운송/창고/화물주선
단독
인터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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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창고/
물류터미널운영/
화물취급/화물주선업
단독
범한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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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주선
단독
㈜유성티엔에스
-
육상화물운송/화물터미널운영/
화물주선
단독
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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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해상화물운송/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한솔씨에스엔㈜
-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동원산업㈜
-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취급/화물주선
단독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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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화물터미널운영/
화물주선
단독
㈜케이씨티시
-
육상화물운송/창고/
화물터미널운영/화물취급/화물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