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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공무원 훈련규정 개정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안전공무원의 자격유지 및 훈련의 기본 지침이 되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대하여, 지방청 직제 및 관련 규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필요


 ㅇ 항공안전 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ICAO 관계 규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변경된 ICAO 관련 규정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항공안전 평가항목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이 시급


2. 주요 내용


 ㅇ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초기교육, 직무교육, 정기교육훈련) 내용 중 변경된 과목․시간․주기 등 반영


 ㅇ 규정 개․폐 계획 신설 등 통합 중복에 따른 명칭의 현행化


 ㅇ 소속기관 직제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ㅇ ICAO 등 국제기준에 맞는 용어로 대체, 규정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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