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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활주로안전프로그램(Runway Safety Program) 제정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Runway Safety Program)」제정

1. 제정 이유

 ㅇ 항공안전 상시평가(CMA)를 대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주로 관련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ICAO의 새로운 안전 정책에 대응

 ㅇ 기존의 활주로 침범 매뉴얼(국토부 예규 제38호)에 운영상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활주로 안전강화를 위하여 통합규정 마련

    * 관제부문, 항공사, 공항운영부분의 공동이용 표준통합매뉴얼 필요

2. 주요 내용

 ㅇ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205조의 2, 제210조의 8에 따라 이․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 확보와 관제사, 조종사, 차량장비 운전자, 공항운영자의 세부사항 정함 (안 제1조)

 ㅇ 국토해양부 및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에 적용하여 운영토록 함 (안 제2조)

활주로 안전윈원회 및 안전팀을 구성하여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을 계획․이행하고, 활주로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장토록(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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