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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1. 개정이유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고, 항공위험물감독관의 교육 내용 및 주기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초기점검 대상에서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제외*하고,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을 추가 (안 제2조제7호)

* 「항공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운영 및 이에 대한 검사 등을 별도로 규정

나.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임명을 위한 항공직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 (안 제3조제1항)

1) 항공직공무원의 경우 “운항분야에서 3년 또는 위험물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운항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추도록 보완

2)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다음의 경력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

가) 항공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송하는 업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항공화물 운송에 관한 관리ㆍ감독 경력

나) 「항공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포장ㆍ용기검사 경력

다)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라) 국내외 항공 또는 해양분야의 위험물점검기관에서 점검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다. 항공위험물감독관에 대한 초기교육 과목 중, 직무교육 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하고, 정기교육의 주기를 ICAO 국제기준(Doc 9284)에 맞게 매년 1회에서 24개월 마다 교육을 받도록 완화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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