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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1. 개정이유

항공법령상의 안전기준의 면제/예외 인정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추가하여 항공안전 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추가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별표 신설)

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험평가 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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