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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922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동 지침의 일부내용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2-287호)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하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직무
  교육
훈련과목 추가교육시간 조정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복 조항 삭제

 관리검사 요령, 검사결과 사후관리 등 6개 조항(제3조부터 제8조까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2-287호)」내용과 중복

나. 지침 제목 변경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 
     훈련 규정
”으로 변경
    중복조항 삭제 후, 잔여내용은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사항만 남음

  - 제목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적용범위도 교육훈련 사항으로 개정(제1조 및
    제2조의 2)

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조정 등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의 추가 및 세부적 명시
   
 (별표1의 2호)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교육시간 축소 및 시험방법 개선(제14조 및 별표
     1의 3호)

관리검사관 명칭 구체적으로 변경(항행시설관리검사관→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및 관련규정 명칭 수정 등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 규제심사대상 사전검토(결과, 미규제 
                      사항)
및 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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