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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춘천 고속도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변경)하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의 변경

변경구역 및 위치

ㅇ 변경구역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ㅇ 위치

  -시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8

  -종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

변경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며, 고시일 이전 지정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됨.


2.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국토해양부)

4. 사업시행기간 : 2004. 08. 12. ~ 2009. 08. 11.

5.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춘천시 남면 발산리 77-30번지 , ☏033-269-1100)

  나. 공람기간 : 접도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3.12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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