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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관보 제17517호, 2011.5.27)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46호(관보 17650호, 2011.12.7) 및 제2012-345(관보 제17791호, 2012.6.27)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실시계획 변경을 철도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변 경 사 유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정정

   구분지상권 설정(매입부지 → 구분지상권)


 

  나. 사  업  내  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수서평택 연결부

연   장

61.119km

변경없음

면   적

당초 : 1,552,910.4㎡

변경 : 1,552,839.4㎡

변    경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노반

형식

토   공

 4.180㎞

터   널

 56.939㎞(개착 3.421㎞, NATM 53.518㎞)

환기구

19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3개소)

 수서역․동탄역․지제역(역사 명칭은 추후 확정)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788-5413)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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