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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67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관리번호 1738)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SCSFM공법)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6 호

 ㅇ 명    칭: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SCSFM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 /거푸집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킨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보존함으로써 동절기에 외벽체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는 공법이다. (SCSFM : Self Curing System Form Method)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BOX형 콘크리트건축물 외벽 구조체에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을 단열재(경질우레아 폼)와 일체화시켜 제작한 단열거푸집(단열갱폼) 및 이를 활용한 외벽체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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